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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1206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9. 15.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2. 21. 피고와 대한주택공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면서 월 임대료와 소정의 관리비는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하되, 연체한 월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구 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기 본 4,385,000원(인상분: 917,000원) 62,130원 전 환 임 대 차 기 간 임대차기간개시일(2016. 6. 1.)부터 임대차기간종료일(2018. 5. 31.)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① 피고가 월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에는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계약일반조건 제10조 1항 4호), ② 위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피고는 임대주택을 임대차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명도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 해지일로부터 명도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반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계약특수조건 제9조 1항), ③ 피고가 위와 같이 명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명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일반조건 제1조 제1항의 기본월임대료의 1.5배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계약특수조건 제11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는 원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되었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8조에 의거하여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 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승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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