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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2 2017가단51749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21,387,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5. 11. 26.부터 2017. 11. 26.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료 월 3,000,000원(매월 13일 선불), 관리비는 월세 외 별도로 지불(3.3㎡당 5,000원, 매월 13일 선불)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50,000,000원, 범위 2층 전부, 존속기간 2015. 12. 13.부터 2017. 12. 12.까지, 전세권자 피고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광주지방법원 2016. 1. 14. 접수 제7558호,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C’이라는 한정식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부터 2016. 8.까지 관리비를 매월 50만 원 씩 지급하였고, 2016. 9.부터는 관리비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2017. 1. 24. 원고를 상대로 하여, 피고가 매월 납부할 관리비는 660,000원인데, 원고가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므로 그동안 부당하게 납부받은 관리비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7가소4828 부당이득금). 피고는 2017. 6. 15. 위 소를 취하하였고, 2017. 3.부터 2017. 12.까지 관리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매월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모두 입식구조(신발을 벗을 필요 없이 식탁과 의자를 이용하여 식사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후 아래 그림 좌식룸 내지 를 좌식구조(신발을 벗고 들어가 안아서 식사하는 형태)로 변경하였고, 식당 홀 및 각 룸의 천장에 서까래를 설치하였다.

피고는 그와 같이 변경된 구조 그대로 2017. 12. 1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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