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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25468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860,000원(매월 1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6. 5. 15.부터 2018. 5.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16. 5. 15.부터 2016. 11. 14. 사이에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차임 및 관리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4,859,000원인데, 피고는 아래 표 중 비고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6. 6. 3.에 5월 관리비 559,000원, 2016. 7. 26.에 5월 임대료 중 2,600,000원, 2016. 8. 22.에 6월분 관리비 1,193,000원, 2016. 8. 30.에 7월분 관리비 1,498,000원, 2016. 9. 27.에 9월분 관리비 1,621,000원만 지급하였다.

해당 월 명목 금액 비고 5월 임대료 2,860,000 피고가 2016. 7. 26. 2,600,000원 지급 관리비 559,000 피고가 2016. 6. 3. 559,000원 완납 6월 임대료 2,860,000 관리비 1,193,000 피고가 2016. 8. 22. 1,193,000원 완납 7월 임대료 2,860,000 관리비 1,498,000 피고가 2016. 8. 30. 1,498,000원 완납 8월 임대료 2,860,000 관리비 1,570,000 9월 임대료 2,860,000 관리비 1,621,000 피고가 2016. 9. 27. 1,621,000원 완납 10월 임대료 2,860,000 관리비 1,258,000 합계 24,859,000 피고가 지급한 금액 합계 7,471,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8. 25.에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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