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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20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는 공동하여, 2012. 12. 26. 06: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이 피고인 등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물건을 집어던지고 화장실에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F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귀 윗부분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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