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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 C는 남매지간, 피고인은 B과 친구지간으로 같은 일행이다.

B은 2012. 06. 24. 23:25분경 서울 노원구 D 3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과 동생인 C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너도 얘 친구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는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H에게 너희도 일행이냐고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CCTV 자료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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