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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4고정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0. 19. 00:4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전철우4거리 도로상에서 자신의 친구 C이 피해자 D(37세)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C은 손으로 위 D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36세)이 이를 말리기 위해 위 C의 팔을 잡자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C과 함께 위 D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C 역시 바닥에 넘어져 있는 D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안면부, 우측상하지 타박상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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