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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단516602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고의 발생 D은 2018. 4. 28. 16:40경 E 시내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F 앞 도로를 노량진역 방향에서 대방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들 탑승의 G 싼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피고들의 치료내역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8. 5. 1.부터 2018. 6. 2.까지 H병원, 2018. 5. 9. 정형외과 의원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8. 5. 7.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혈어증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피고 C는 역시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8. 5. 1.부터 2018. 6. 29.까지 I병원, J병원, K병원, H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8. 5. 4.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B의 치료비로 2018. 7. 20.까지 645,520원, 피고 C의 치료비로 2018. 7. 20.까지 972,97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상해를 입을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가벼운 접촉사고였고, 피고들이 입은 상해와 그와 관련된 치료들은 모두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부담할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결코 가벼운 사고가 아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은 목과 어깨 부위 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는바,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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