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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5 2012가단7092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552,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7.부터 2014. 8.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B과 사이에 그 소유인 C 봉고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0. 2. 19. 19: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오거리 부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고 운전의 승용차를 추돌하는 접촉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2010. 2. 20.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 입원하여 2010. 2. 24.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0. 3. 26.까지 입원치료를 받다가 이후에는 F한의원, G정형외과, H 병원 등지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H 병원 등에 피고의 치료비로 7,239,700원, 피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30,000,000원 등 합계 37,239,7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기왕증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기여한 바가 낮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미 지급받은 37,239,700원 중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부 염좌상을 당하여 약 1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가 결국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어져 견인치료를 간헐적으로 받으면서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더구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치료를 받은 바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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