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19]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8:30경 충북 증평군 B 인근 도로부터 약 600미터 떨어진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62]
1. 피고인은 2019. 5. 10. 18:33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7. 08:28경 충북 증평군 I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19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의동행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