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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19]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0.에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08:30경 충북 증평군 B 인근 도로부터 약 600미터 떨어진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062]

1. 피고인은 2019. 5. 10. 18:33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7. 08:28경 충북 증평군 I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2019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의동행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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