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5]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2:50경 청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초평면 진암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019고단1427]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4. 2. 08:00경 충북 증평군 D아파트 지하 주차장 앞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19고단1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