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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9. 16: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할아버지 한분이 술 드시고 오토바이 타시다 넘어지셨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VF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17:15경부터 17:3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9. 16:4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H에 있는 I당구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VF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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