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24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다 가속페달을 밞아 도로변에 있던 가로수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