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 아래, 제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각 추가하고, 제4쪽 마지막행 및 제5쪽 제16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제5쪽 제3행 및 제16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2행 아래]
6. 하자이행보증률 : 10%(총 계약금액)
7. 하자이행(책임)기간 : 준공 후 2년(단 시방서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준수) [제4쪽 제9행 아래] 제10조(하자보증)
1. 을은 갑의 하자기간 중 발생되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의 모든 하자에 대하여 보수 및 재시공의 책임을 지며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단, 유가증권, 하자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2. 용역대금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5쪽 제20행부터 제6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잔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서(갑 제4호증 에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잔금 지급 면제에 관련된 기재가 없는 점, 피고 내부에서 부회장으로 불리며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여하였던 G가 제1심 법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주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