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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19나226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가운데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 다음에 “돌관공사비 50,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은 피고가 당초 약정된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한다는 조건하에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공사 기간 내에 도장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공사비 반환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 다음에 “또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시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주장입증책임이 있는데(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0832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당초 약정된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함을 조건으로 하여 돌관공사비 추가 지급약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돌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대체인력 투입과 관련한 원고의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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