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07:0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만 원 상당의 구두 1켤레, 슬리퍼 1켤레, 우산 2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6. 10. 21. 경부터 2017.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30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687,46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의 진술서
1. 상품 분실 도난 내역, 도난피해 브랜드 및 시간
1. R 도난 피의 차량 출입기록
1. 상품 분실 확인서
1. 피의 자 범행현장 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현상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당일 일출 시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 장애 등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절도 범행을 하였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4. S 신경 정신과의원에서 여성 물건 애적 의상 도착증,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 양극성 정동성 장애, 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