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고정572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상세불명의 알코올로 인한 취한 상태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17. 19: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세탁 앞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어나 당곡지구대 순찰차 14호(차량번호:E,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선바이저(빗물받이)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쳐서 공용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정황, 범죄 태양, 범행 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