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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고정572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상세불명의 알코올로 인한 취한 상태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17. 19: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세탁 앞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일어나 당곡지구대 순찰차 14호(차량번호:E,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선바이저(빗물받이)를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쳐서 공용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도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정황, 범죄 태양, 범행 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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