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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230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성 장애, 우울증 등의 증세가 있는데 다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원 )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 기분이상 증, 재발성 우울증 등의 상 병으로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위 상병이나 술에 취한 것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경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려는 동기에서 방범 CCTV의 효용을 해하려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손상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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