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2014. 7. 16. 05:10경 서울 송파구 H 지하상가에 있는, 주식회사 E가 피해자 D에게 임대한 C1호~C4호 ‘I’ 점포에서 피해자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점포에 진열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7,214,500원 상당의 상품, 집기 및 전산장비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중간관리 위탁판매 계약서 사본 및 각 사진, K 지하상가 매장 도난 피해 명세표, 절도 피해금액 추산과정 및 방법에 대한 설명서, 첨부서류, L회사 I 피해 관련 공문, I 매장별 D/N별 재고현황(H매장), 도난상품(I) 회수 내역, M와 피해 관련 합의서, M 거래내역서, 도난상품(M) 회수 내역, N(O) 피해 관련 공문, O 반품 리스트, 도난상품(O) 회수 내역, P 피해 관련 공문, P 상품 파손 사진, P 반품 거래 명세서, P 분실 거래 명세서, 도난 상품(P) 회수 내역, Q 피해 관련 합의서 사본, Q 상품 입출고 및 반품 내역서, 도난상품(Q) 회수 내역, R 사입상품 재고 및 분실 리스트, R 각 전자 세금계산서, 도난 상품(R) 회수 내역, S 피해 관련 합의서, S 거래내역서, 도난 상품(S) 회수 내역, 사무집기 양도/양수 계약서, 파손되어 회수된 상품 및 집기 사진
1. 수사보고(자료 첨부 건) 및 내용증명ㆍ사진, 수사보고(자료 제출 건) 및 각 계약서, 수사보고(사진 제출 건) 및 각 피해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