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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29 2017고정845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재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경 위 장소에서 도난 ㆍ 분실된 휴대전화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휴대전화 매수 요청을 받을 당시 위 휴대전화는 분실 ㆍ 도난 등록된 것이었고, 이러한 경우 매수인으로서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제공하는 싸이트 (www. 단말기자 급제. 한국 )에 휴대전화 IMEI 번호 (E )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분실 ㆍ 도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장 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위 휴대전화가 분실 ㆍ 도난 등록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확인을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절차 없이 위 휴대전화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분실 ㆍ 도난된 휴대전화를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 4, 5, 6, 7번)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6, 19, 20, 21,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4 조, 제 36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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