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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6 2018노26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35 시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K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이 2017. 11. 27. 본인이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 피고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기에 합의서를 제출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피해자 K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7. 본인이 발급 받은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추후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 G, K의 처벌 불원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859 판결 등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전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G, K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간과한 원심판결 중 G, K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위와 같이 파기되어야 하는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부분 역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결국 원심판결 전체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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