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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19 2017고단401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경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앞 상호 미상 카페에서, E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강제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나 그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의 소유권 회복을 위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포기한 입찰 보증금 410,000원을 피고인이 보전해 주기로 합의하고 그러한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E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가소 36409 합의 금 소송이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2016. 4. 5. 경 그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합의 금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E이 앞서 본 소송에서 입증자료로 제출한 합의 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213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E 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재경매 절차가 시작되자 고소인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속이고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게 하고, 임의로 인감도 장을 사용하여 합의서 1 장을 위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합의 금 지급소송을 하면서 위조한 합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 문서를 행사하여 승소판결을 편취하였다’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 피고인은 E이 낙찰을 포기하고, 그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밀린 월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강제 경매를 신청했던 채권자 G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E이 지출한 입찰 보증금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고, 인감 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해 주었기 때문에 E은 합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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