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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716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37,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5.부터 2014.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에 고용되어 2009. 10. 15.부터 2014. 4. 30.까지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C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2014. 4.분 임금 1,833,335원, 연차수당 3,043,600원, 퇴직금 16,660,745원 합계 21,537,6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21,537,680원(= 1,833,335 3,043,600원 16,660,7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5.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12.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부과된 세금 560,75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사업자로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세금을 장차 원천징수하게 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미리 위 주장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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