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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213414
퇴직금 청구 독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02,521,928원에 대한 2014. 9. 15.부터 2018. 2. 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3. 5. 26.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로를 하다가 2018. 1. 29.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B으로부터 중간정산 퇴직금 102,521,92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8. 1. 29.자 퇴직에 따른 퇴직금 18,856,335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다. B은 2018. 2. 8. 인천지방법원 2017회합50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는데,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 회생채무자 B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가 청구한 중간정산 퇴직금 102,521,928원에 대한 2014. 9. 15.부터 2018. 2. 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근로자의 임금 등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소정의 채권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2014. 9. 15.부터 2018. 2. 8.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합계 121,378,263원(= 중간정산 퇴직금 102,521,928원 퇴직금 18,856,335원) 및 그 중 중간정산 퇴직금 102,521,928원에 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다음날인 2018. 2. 9.부터, 퇴직금 18,856,335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2. 1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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