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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1.22 2019고단2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21:08경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리 105-7에 있는 부구저수지에서, 피해자 B(남, 47세)에게 수차례 “낚시를 중단하고 나와 달라.”고 말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씹할 놈, 좆같은 놈,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보트를 칼로 찢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착용한 조끼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톱깎이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3회 긁고 턱 밑을 1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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