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8 2018고단552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8. 18: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D(63세)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부 부종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폭력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일행인 F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보았고 주점에 있던 다른 사람과 함께 맥주병을 뺏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주점을 운영하던 E은 "증인이 주방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