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D이 운영하는 ‘CE’ 퀵 대행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고, CF, CG, H, CH 등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이를 빌미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입원할 정도의 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경 부산 해운대구 CI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CJ i30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F, 위 CH이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오던 CK(34세) 운전의 CL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CK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인 ‘CM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417,690원을 교부받고, CK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809,16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H, CF, CG, H 등과 공모하여, 2016. 3. 16.경부터 2016.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합계 19,432,75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상대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G, CF, C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고접수 서류 일체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들과 합의한 정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