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K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L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M을 1,500,000원에, 피고인 N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3. 1. 13. 15:00경 부산 수영구 P에 있는 Q PC방 내에서 R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불상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습득하는 등 2013.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스마트폰 15대를 대금 88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2. 12. 초순 15:00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통화로 S으로부터 그가 장물로 취득한 피해자 불상의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갤럭시S3 1대 총 2대의 휴대폰을 판매하러 가는데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T 포르테 승용차에 위 휴대폰을 싣고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미월드 놀이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분간에 걸쳐 운송함으로써 장물을 운반하는 등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5)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장물을 운반하였다.
3. 피고인 M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 05:00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V 내에서 손님인 불상의 피해자가 놓고 간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2013.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의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4)의 순번 2,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피고인 N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