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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8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유인물 내용 중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돈을 가지고 혼자 조합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조합장은 본인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부분은 그 자체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며 평가 내지 의견의 진술에 불과하다. 2) 피해자 D는 실제로 독단적이고 무리하게 조합을 운영하였고, 조합의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조합장으로서 재직하며 월급만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수시로 ‘쓴소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자신의 조합 운영이 방해를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을 무리하게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한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며, 피고인은 조합이 정상화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와 같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적시 여부에 대한 판단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표현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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