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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20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2동 동대표인 사람으로, 2012. 1. 19. 19:00경 실시 예정이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선거와 관련하여 위 아파트 부녀회에서 피고인의 경쟁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2012. 1. 19. 15: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녀회는 각성하라!!!’라는 제목으로 ‘아파트 부녀회에서 튼튼하고 멀쩡한 공원벤치를 뽑아버리고 적격여부에 미달되는 벤치를 설치하여 장애물이 되었는데, 1개당 9만원에 설치할 수 있는 벤치를 1개당 33만 2천원에 10개를 설치하여 리베이트를 챙겼을 것으로 보이고, 부녀회에서 예산안 승인요청을 하면서 리베이트를 챙기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전단지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위 아파트 531세대 현관문 앞에 이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부녀회에서 벤치 설치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고, 예산안 승인요청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챙기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아파트 부녀회 총무인 피해자 F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가.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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