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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35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의 임시총회가 개최일에 임박하여 갑작스럽게 무산되자, 임시총회 방해 세력으로 의심되는 자들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강남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알린 것일 뿐,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관리단의 회장으로서 2012. 7. 4.자 임시총회가 무산된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분소유자들에게 위와 같은 진정서를 발송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거나 업무상의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의 적시 및 명예훼손의 고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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