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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1 2018가단8048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부산 강서구 D 대 116㎡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의 각 점을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강서구 D 대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E가 1913. 9. 2. 사정받은 토지인데, E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F, G, H, I은 2015. 1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원고는 2/6 지분, F, G, H, I은 각 1/6 지분)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F, H의 각 지분을 증여받아 2018.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G, I의 각 지분을 매수하여 2018. 6.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F, G, H, I은 2018. 6. 29.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F, G, H, I이 피고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F, G, H, I을 대리하여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피고들은 2018. 7. 3.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의 지상에 돌담(이하 ‘이 사건 제1돌담’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여,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14,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0㎡{이하 ‘(다) 부분’ 이라고만 한다}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6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의 지상에 돌담(이하 ‘이 사건 제2돌담’이라고 한다)을, 같은 도면 표시 9, 7, 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4㎡ 지상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을, 같은 도면 표시 7-1, 8, 8-1, 7-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 지상에 처마(이하 ‘이 사건 처마’라고 한다)를 각 설치하여, 같은 도면 표시 21, 20, 19, 6, 7, 9, 10, 11, 24, 23,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51㎡ 이하'라 부분'이라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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