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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가합36079
위임계약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B 관리단규약」을 근거로 설립된 대표위원회이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C에 있는 B의 각 층 구분소유자들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6. 11. 13. 원고를 비롯한 위 B의 구분소유자 1,999명의 동의를 받아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에게 위 B를 임대기간 2007. 4. 13.부터 2017. 4.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7.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이랜드리테일과의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대비하여 위 B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각자의 전유부분을 임대할 권한과 관련된 위임장을 징구하고 있다.

피고는 2017. 7.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할 권한을 위임할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다.

내 용 증 명 (중략)

3.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위임장이 필요하며, 임대위임장 수집을 위해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피고 및 해당 층 대표위원이 여러 차례 서면 안내와 문자 및 전화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는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3. 이에 귀하께서 첨부된 임대위임장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본건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가능하면 첨부된 임대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어 회신 부탁드립니다.

4. 본건 통지를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서면통지가 없으신 경우 귀하 역시 피고에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데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일괄임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략)

라. 원고는 2017.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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