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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08 2015노390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 E 지상에 있는 F 시장 지하 1 층 사우나에 관하여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 인은 위 사우나를 제 3자에 임대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임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분권 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우나를 직접 운영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법리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사정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 자인 F 시장 지하 1 층 지분권 자들 사이에서는 피고인이 사실상 그 관리 권한 또는 임대 권한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사우나를 운영하는 ㈜H로부터 임대차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후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에게 F 시장 상가를 임대할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F 시장 공유지 분권 자인 N, O가 자신들 명의로 작성된 2011. 11. 9자 위임장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G 또는 피고인에게 F 시장 지하 1 층 사우나에 대한 임대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2. 8. 하순경부터 2013. 12. 30.까지 F 시장 지하 1 층 사우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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