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성시 F 건물 B 동 401호에서 부동산 분양 회사인 ‘ 주식회사 G’ 을 운영하던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피고인들은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H의 상가를 매도하거나 임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상가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매매대금 또는 임대 차 보증금 명목의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 B은 2014. 9. 3. 경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주식회사 G이 H 건물 중 19개의 상가를 80억 원에 매수하였다.
위 건물 중 2 층 및 5 층에 병원이 입 점할 예정이므로 당신이 주식회사 G으로부터 H 105호, 106호를 매수하면 당신에게 위 건물에서의 독점적인 약국 운영을 보장하고 2014. 9. 30.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테니 위 2개의 상가를 7억 원에 매수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은 2014. 4. 18. 경 H 건물 중 총 19개의 상가를 그 소유자인 J, K, L으로부터 매매대금 63억 원, 계약금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시 위 계약금 중 3억 원만 위 J 등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H를 담보로 새마을 금고 등의 금융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받게 될 대출금 및 H의 다른 상가를 매도 하여 받게 될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대출 실행 여부 및 H의 다른 상가의 매도 여부가 모두 불확실하였으며, 당시 H의 2 층 및 5 층에 병원이 입 점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H 105호, 106호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 이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