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2. 12.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 황 간로 15 ( 매 천리) 영동 읍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임 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의 성 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국적 란에 ’ 한국‘, 주 소란에 ’ 충북 영동군, D(101 호)‘, 신분증 종류 란에 ’ 주민등록증‘, 용도란에 ’ 법원 제출용‘ 이라고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B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인감 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임장( 수사기록 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