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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6.19.선고 2015고합27 판결
폭행치사
사건

2015고합27 폭행치사

피고인

검사

유병국 ( 기소 ), 김창희, 서아람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허재은, 신민영 ( 국선 )

판결선고

2015. 6. 1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0 : 4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96길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예전에 빌려간 5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주먹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넘어지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즉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길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30. 09 : 30경 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 특별양형인자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감경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 감경영역 )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같은 쪽방촌에 사는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다투다가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사망케 한 것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않아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

다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폭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직후 경찰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 · 무죄 판단

○ 유죄 : 7명

○ 무죄 : 2명

2. 양형의견

○ 징역 2년 6월 : 5명

○ 징역 1년 6월 : 4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의연

판사손태원

판사송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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