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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7.15.선고 2015고합87 판결
존속상해치사(인정된죄명존속폭행)
사건

2015고합87 존속상해치사 ( 인정된 죄명 존속폭행 )

피고인

검사

황성아 ( 기소, 공판 ), 김창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국선 )

판결선고

2015. 7.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아들이다 .

피고인은 2015. 3. 1. 20 : 00경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60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안방에서 ' 쿵 ' 하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살을 하려고 안방의 장롱 상단에 런닝셔츠를 고정시킨 채 목을 매고 있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왜 이러냐, 정신 좀 차려라, 엄마도 집을 나갔는데 " 라고 하며 피해자를 들어 안아 바닥에 놔버렸는데 피해자가 " 죽게 놔둬라 "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엉덩이, 팔 등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장롱 옆에 놓여 있던 키보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을 내리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 일반폭행 )

[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감경요소 ), 존속인 피해자 ( 가중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 감경영역 )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자살을 시도하는 아버지를 구조하다가 죽게 놔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아버지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인륜에 반하는 가정폭력범죄일 뿐 아니라 비록 피고인의 책임으로 귀속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의 가정은 3년 전 피해자가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졌는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매일 술을 마시면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말린 적이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 발생 1주일 전에 피해자의 경제적 무능력, 잦은 음주 등으로 집을 나가 부자간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피고인은 또 다시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구회사 시공기사로 일하면서 어린 나이에 가장 역할을 해 왔다.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어머니와 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생님과 친구들, 직장 동료, 부모님의 지인과 이웃 주민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 .

이러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중증 흉부손상 ( 다발성 늑골골절 )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3 : 4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에 있는 C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및 중증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2.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중증 흉부손상 등의 상해는 피고인이 목을 매고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듯 내려놓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범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

3. 판단 .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등을 발로 걷어차고 키보드로 몸을 내리친 사실,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 및 우폐 하엽 파열 등의 흉부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 등에서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옷을 목에 묶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안아 바닥에 내동댕이치듯 내려놓았다 " 거나 " 피해자를 바닥에 내던지듯 놔버렸다 " 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신고로 사건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도 " 목을 매고 있는 피해자를 내리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 고 말하였으며, 구급활동일지에도 ' 낙상으로 인한 사고부상 ' 에 체크가 되어 있는 점 ( 한편, 피고인은 검찰 제3회 조사에서 " 피해자를 들어올려서 바닥에 내던지듯 놔버렸다 " 고 진술했다가 검사가 " 피해자를 고이 눕힌 게 아닌가 " 라고 다시 묻자 " 바닥에 그냥 천천히 놔 버렸다 " 고 다소 다르게 답변하였다 ), ② 피해자는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321 % 의 만취상태였고, 목을 매달아 자살을 시도하다 제지를 당한 상황이어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었을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려놓을 때 피해자가 몸부림을 쳤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안고 있다가 힘이 빠져 내려놓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갈비뼈가 골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의 오른쪽 전면 5 ~ 7번 갈비뼈 골절은 겨드랑이에 가까운 측면에 생겼고, 오른쪽 후면 2 ~ 12번 갈비뼈 골절은 비스듬한 사선의 연속적인 모습을 보여 독립적인 각각의 충격 또는 1회의 연속적인 충격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는데 (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 이러한 골절 상태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맨발로 등을 걷어차 생긴 상해라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의 양쪽 팔 등에 많은 멍이 발견되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생긴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은 연속적인 갈비뼈 골절이 발견된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분에는 피고인이 발로 걷어차거나 밟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뚜렷한 멍 자국이 보이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은 의학적 ·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모두 자백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부검감정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사망의 원인이 된 갈비뼈 골절 등의 흉부손상을 가하였다 .

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범죄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은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제도적 의의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평결과 의견은 존중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9명의 배심원 중 7명이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치사의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평결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거관계와 이 사건 공판심리 과정 등으로 볼 때 다수 배심원들의 평결과 의견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존속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 · 무죄 판단

○ 존속상해치사죄 유죄 : 2명

○ 존속상해죄 유죄 : 1명

○ 존속폭행죄 유죄 : 6명

2. 양형 의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9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의연

판사손태원

판사송명철

주석

1 ) 이 사건은 존속상해치사죄로 기소되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바이나, 공소

사실에는 존속폭행죄의 구성요건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공소장변경 없이 존속폭행죄를 인정하더라도 공소사

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존속폭행죄로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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