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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27 2014노5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 G, N 등에게 합계 4억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메추리알, 고춧가루 등 식자재를 공급받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각기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합계 1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범행 초기에 일부 편취액을 변제하거나 부실한 가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오랜 기간에 걸쳐 더 큰 금액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수가 5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고통받는 실질적인 피해자의 수는 그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차례는 실형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양형의견 - 징역 3년 6월: 1명 - 징역 4년: 1명 - 징역 5년: 3명 - 징역 7년: 2명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 ~ 6년(기본영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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