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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135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23:45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역 경의중앙선 덕소방향 전철 5-1칸에서, 그곳 노약자 좌석에 누워 있던 중 맞은편 승객인 피해자 B(76세)가 “누워서 자면 어떻하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던 중 흥분하여 “칼맛을 봐야겠다”며 가방에서 문구용 가위(전체길이 17.5cm, 칼날길이 10.5cm)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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