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17:47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역 경춘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지니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검사의 구형 그대로의 형을 선고함 범행 인정, 범죄경력 없음 피해회복 없음(피해자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자료는 없음),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