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커터칼 칼날길이 10.5cm, 총길이 17.5cm,...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3세, 여)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앞을 가로막으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10.5cm, 총길이 17.5cm, 증제1호)을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어, 이에 놀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을 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2018.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09:11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역 2층 대합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물쇠로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기부함을 뜯어 그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8.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02:21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선반에 놓아둔 현금 30,000원, MCM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