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19:5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366에 있는 망우역사거리 교차로를 혜원사거리 쪽에서 상봉역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신호를 잘 준수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오던 C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8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금고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