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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300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 15:00경 제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게임장에서, 손님인 D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로 종, 체리, 숫자 ‘7’ 등의 모양이 가로로 3개가 일치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이른바 '올삼바'라는 릴게임을 한 후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표시된 전표를 제시하자, 그 전표에 기재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인 약 3만 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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