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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고단3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3. 16:26 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배기량 49cc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 1 항 기재 사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2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 배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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