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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5 2016고단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사발이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9. 21:15 경 위 사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대합면 퇴 산리 50-4에 있는 도로를 도개마을 쪽에서 퇴 산마을 쪽으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 및 안전 운전을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사발이 오토바이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84세) 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사발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및 안면 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미 첨부에 대한), ( 피의자 운전 사륜 오토바이의 최고속도 및 제원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조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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