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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5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지적 장애 1 급 장애인인데 그를 돌봐 줄 곳이 마땅하지 않자 피고인의 처와 함께 2012. 8. 27. 경 광주 남구 B에서 지적 장애인 보호시설인 ‘C’( 이하 ‘ 이 사건 보호센터 ’라고 한다 )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경 피해자 광주 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학교인 D로부터 ‘ 특수학교 교육대상자 방과 후 학교 특수적 성교육’ 수강기관으로 지정 받으면서, D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가 방과 후에 이 사건 보호센터에서 강좌 수강을 희망할 경우 월 9만 원의 수강료를 피해 자의 예산으로 지원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실제로는 D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가 이 사건 보호센터에서 강좌를 수강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강좌를 수강한 것처럼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피해 자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을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경 D의 특수교육대상자인 E 등 6명이 오카리나 지도 사 F으로부터 D 방과 후에 이 사건 보호센터에서 주 3회에 걸쳐 음악 강좌를 수강 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D를 통해 피해자 광주 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 재학 중인 위 E 등 6명이 F으로부터 강좌를 수강할 계획도, 수강한 사실도 없었고, 단지 피고인은 방과 후 강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 자로부터 특수교육대상자 1명 당 월 9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교부 받을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경 D 교육대상자 방과 후 학교 특수적 성교육 지원금 명목으로 이 사건 보호센터 명의 계좌로 54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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