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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6 2017고단3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2. 10:55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 내가 유통업체 직원인데,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 하다, 계좌를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주고 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면 계좌 1개 당 하루에 210 만원씩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 일자 불상 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 리에 있는 대구 지하철 1호 선 설화 명곡 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C 계좌와 국민은행 D 계좌, 계좌번호 미상의 농협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그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명세표

1. 문자 메시지 수신 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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