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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24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금천구 C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D 건설회사인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카드를 한 달만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행한 접근 매체 대여행위는 더 큰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는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우연한 기회에 소극적으로 행하여 진 범행이고 생활고에서 비롯된 점, 실제로 대가를 취득하지는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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