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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3 2019누21023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운수종사자들은 원고 회사 소속으로 원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원고 회사의 택시를 배차받아 운행하면서 사납금을 원고 회사에 납입하고 급여도 원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원고 회사는 C이나 D로 하여금 원고 회사의 택시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처분근거 규정의 위헌위법 이 사건 처분근거 규정으로서 구 여객자동차법 제12조의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의 태양, 정도, 기간 등의 구분 없이 1회 위반 행위에 대하여 바로 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3]

2. 개별기준

가. 제7호는, 재량의 여지를 두고 있는 구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명의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0. 12. 30. 법률 제6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이 피해최소성 원칙,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99헌가11ㆍ12(병합) 결정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헌위법하고,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3 신뢰보호 내지 실효의 원칙 위배 이 사건 위반행위는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약 7년 전에 이루어졌고,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받은 주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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