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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9 2013노5787
공연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① 원심의 국립암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발 검사일인 2013. 4. 8.을 기준으로 과거 8개월간(2012. 8. 8. ~ 2013. 4. 8.) 흡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공판기록 제59, 117~119면), 위 비흡연 기간에는 이 사건 범행일자(2012. 8. 17.)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인 J, K, L, M은 원심에서 각 피고인이 흡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공판기록 제61~64면).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소지품 검사를 했을 때) 담배와 라이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공판기록 제74면).”라고 진술하였다.

② E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범인이 갈색 카고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8면), 피고인은 체포 당시 국방색 카고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증거기록 제27, 45면). ③ F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속옷에 체액이 묻어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판기록 제75면). 체포 당시 피고인이 협조적이었습니다.

진범들 중에는 크게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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